-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어선 1194척에 2880벌 지원 -
- 신청 접수 등 절차 마무리, 11월 말까지 수협 통해 배부키로 -

구명조끼 모습.(사진=태안군청)
구명조끼 모습.(사진=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이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3억 4580만 원을 들여 관내 어선 1194척에 총 288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하고,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월 19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벌률은 2주 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군은 서산·안면도·태안남부 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허리벨트형’과 ‘조끼형’ 등 두 종류의 팽창형 구명조끼를 수협을 통해 10월 말 1차 배부에 이어 11월 말 2차 배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팽창형 구명조끼가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난 만큼, 착용 거부감을 줄여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업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구명조끼 한시 지원에 나서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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