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체계 완성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한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사가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은 세 번째 금융거래 보호 체계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3단계 금융 거래 안심차단 체계가 완성됐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조직적·지능적으로 확대되면서 계좌 탈취,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피해가 커지자 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결과다.
소비자는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등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지정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사는 소비자 계좌에 대해 오픈뱅킹을 통한 조회·출금·송금 기능을 모두 차단한다. 이미 오픈뱅킹에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거래가 제한된다.
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현재 이용 중인 오픈뱅킹 서비스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
서비스 해지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만큼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 중인 금융회사는 모두 안심차단서비스 구현에 참여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서비스 가입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본관에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중앙회(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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