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관련소송 3건 승소로 11억 지켜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장면(사진=광주광역시)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장면(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는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결은 전국 최초로, 추후 유사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왔다.

이번 사례에서는 최초 개발사업 시행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이 급증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초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물 사용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주도 실질적인 원인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 판례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절감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에 투자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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