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이 후보 소년원 입소 가짜뉴스는 국회 법사위 양당 간사들이 직접 확인한 사안”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SNS에 유포되고 있는 ‘이재명 소년원 입소’는 사실이 왜곡된 가짜뉴스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4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4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의 '소년원 입소' 가짜뉴스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거짓으로 입증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8일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SNS에 ‘이재명이 다닌 대양실업은 안양소년원 근처다?’라고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일한 곳은 제 2성남공단에 있는 대양실업이며 안양소년원은 여성 교화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닷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운영하는 '재명이네 파출소' 에  게시된  가짜뉴스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운영하는 '재명이네 파출소' 에 게시된 가짜뉴스 (사진=민주당)

조 대변인은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그것도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증거가 공개된 시점에 다시금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공표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되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유통한 자들은 물론, 누가 어떤 경위로 처음에 만들어 퍼뜨렸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어 가짜뉴스가 국민의 눈을 흐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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