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대선후보 재산신고시 귀금속 기재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고가의 장신구 착용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김 씨가 나토정상회의 순방때 작용한 6,200만원 상당의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1점, 1,590만원 상당의 팔찌, 2,610만원 상당의 아이스벡스 클립 브로치 1점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민주당 법률위는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 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그 지인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볼 때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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