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판단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 며 이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사진=연합뉴스 TV)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과 관련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등을 지켰는지 살펴보았다.

이어,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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