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활동 강화 지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신속하게 재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 용사 묘에서 영국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 용사 묘에서 영국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영국 현지에서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에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북한의 위성 3차 발사 시도는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0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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