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활동 강화 지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신속하게 재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영국 현지에서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에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북한의 위성 3차 발사 시도는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0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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