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리한 법안 추진에 동의할 수 없어"
박찬대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본회의 쟁점 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개혁안과 전세사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자체에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잠깐 이야기 했지만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했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해 통크게 44%까지 양보했음에도 내일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아쉽다"며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로 이 부분은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의돼서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법사위·산자위 계류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접촉을 갖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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