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029년 국내 시행 희망
그러나 EU와 미국은 이미 시행 착수
해외 진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영향권
[서울=뉴스프리존]위아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가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이상적인 통합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RE100 요구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제도가 세계적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에 실질적인 ESG 경영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가 ESG 공시 의무화로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선 올해부터 채택됐고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 4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또 공개된 초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대응력을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기후공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기후 공시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재계에선 현재 마련된 기준만으로는 ESG 공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에서 각 경제 단체들은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대한 늦춰 2029년부터 의무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ESG 공시제도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냥 도입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경제연구소의 김상배 연구위원은 지난 달 28일 금융경제동향에 기고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초안)의 특징과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리스크 공시 규제 강화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 공시지침과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지난 1월부터 대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2가지 공통 기준과 주제별 10가지 사항에 맞는 정보를 공시하게 됐다.
2가지 공통기준 중 ESRS1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시 적용해야 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ESRS2는 일반적인 기업개요 및 전략, 지배구조 등 필수 구성항목을 제시한다.
10가지 사항은 기후변화, 오염, 물과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원사용과 순환경제, 인력, 가치사슬 내 근로자, 영향권 내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등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특히 환경 부문의 기후 분야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모든 범주와 내부 탄소가격설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3월 기후 공시 규정을 최종 채택해 미국 내 상장 기업은 2026년부터 EU와 유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됐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기업의 ESG 경영 행보는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가 되면 배출권 거래제의 이행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무대상인 포스코, 현대제철, LG화학 등 주요 업체들이 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등 배출권 거래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도 일고 있다.
유럽에 비해 10분의 1로 책정된 배출권 가격 때문에 기업들은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배출권을 구입해 재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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