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아...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 내야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매각 명령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 끌기’ 작전을 이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0일 상상인그룹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곳에 대해 매각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는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등의 혐의로 기소를 받아 해당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유준원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1억12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118억원의 벌금과 추징금 59억원을 선고했다.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원과 추징금 32억원을 명령했다.
상상인 관계자들과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3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꾸몄다. 이와 관련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해 유죄가 내려졌다.
상상인그룹은 이미 2023년에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2개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의 명령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2개 저축은행의 보유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의 최대주주는 23.44%를 보유하고 있는 유 대표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인용을 통해 시간을 번 상상인그룹은 OK금융그룹과의 협상에 몰두하고 있다. OK금융그룹은 대부업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인수합병에 전력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말 회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2.27%로 전년 동기 대비 8.98% 올라갔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낸다. 총 여신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로, 높을수록 금융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머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아직 마땅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상상인그룹으로서는 몸값 높이기를 위한 시간 벌기에 힘쓰는 모양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비해 경영실적이 낮으며 가치 제고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상인그룹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3분기 영업손실 511억원, 당기순손실 411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24%, 40.75% 악화됐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의 인수 작업은 OK금융그룹이 잘 알고 있다”며 “실사에 대해서도 OK금융그룹에 문의하라”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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