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계 모회사에 고배당 지속... 배당 여력 있지만 큰 손실 고려 안한 조치

유안타증권이 패소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안방보험에 1911억원을 지불한 가운데 대만 본사에 거액의 배당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유안타증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 안방보험에 소송비용 등 191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대만 유안타그룹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유안타증권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234억원을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미 충당부채를 적립했기 때문에 배당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안타증권 2노조는 주주 자격으로 참여해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안타증권은 본래 매각비율대로라면 100억원 내외의 배상금을 내야 하지만 공동 매도인인 사모펀드가 청산돼 투자자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혼자 모든 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2015년 2월 안방보험에 동양생명을 매각할 당시 지분율은 VIG 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57.5%였고 유안타는 3%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1월 유안타증권은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50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렇게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것은 과거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측이 보유한 ‘육류담보대출’ 6980억원 가량이 부실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자인 안방보험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소송이 한국이 아니라 중재지로 정해진 홍콩의 재판부에서 진행됐고 소송이 중국 안방보험에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도인 일부는 중재 절차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했고 대등한 차원에서 소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의 중재재판부는 매도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 증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재판이 홍콩에서 진행됐다는 것도 문제이고 과거 지분율이 3%에 불과했음에도 모든 배상금을 물어내게 된 결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재 절차 피신청인인 유안타증권과 VIG 파트너스 SPC가 중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대로 얻을 수 없었고, 이는 당시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정작 한국의 대법원도 집행허가에 관한 소송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을 제척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한국와 홍콩 법원 모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 유안타증권은 본래라면 비례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개별적 책임을 진다는 중재 재판정의 판단에 따라 거액을 물어내게 됐다.
유안타증권이 소송충당금을 설정해서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굳이 손실이 크게 난 상황에서 대만 모회사에 배당성향을 높여 고배당을 지속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유안타증권은 본래 동양증권으로 동양생명과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 관계였다. 동양증권이 2014년 대만계 회사에 인수되며 유안타증권이 됐다.
동양생명은 2011년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됐다가 안방보험에 다시 매각됐다. 이때 유안타증권이 보유했던 3% 지분도 매각돼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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