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은 –14.5%

푸본현대생명이 유상증자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푸본현대생명이 유상증자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푸본현대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전후가 크게 차이나고 있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전 2023년 23.9%, 2024년 –14.5%로 나타났다.

푸본현대생명은 금융당국에서 RBC비율을 킥스로 바꾸면서 자본적정성이 약화된 보험사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경우에도 푸본현대생명은 2024년 말 기준 경과조치 후  –61.5%가 나오는 등 부실보험사로 낙인찍힌 MG손해보험보다도 낮다. MG손해보험은 –7.4%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으로 조달하는 자본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수치로 아직 정확한 규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볼 때 50% 수준에서 규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과조치를 한 후에 푸본현대생명의 킥스 비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17%에서 201%로, 기본자본 킥스의 경우 –33%에서 81%로 나타났다. TAC 효과를 제외하면 –41%다. TAC는 가용자본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경과조치를 의미한다.

푸본현대생명은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지 못해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법률상에서는 100% 이상을 맞춰야 하고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치로 설정하고 있다.

만약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돈다면 보험사는 모든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늘리거나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

(로고=푸본현대생명)
(로고=푸본현대생명)

하지만 보험업계는 불황의 여파로 인해 이익잉여금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상증자는 주주가치가 희석되므로 밸류업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기조와 차이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과조치 후 생보사 중에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 이하인 생명보험사는 iM라이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이다. 이 중 iM라이프가 12.5%(경과조치 후)로 가장 낮다. 

생보사 중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가장 낮다는 오명은 피했지만 향후 규제 기준이 될 50% 이하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푸본현대생명으로서는 상황이 급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경과조치 전 생보와 손보를 통틀어서 보면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는 푸본현대생명(-64.5%), KDB생명(-31%), iM라이프(3.3%), IBK연금보험(21.6%), 처브라이프(42.1%) 등의 생보사 5곳과 MG손해보험(-6.2%), 롯데손해보험(-3.4%), 흥국화재(29.3%), 하나손해보험(42.7%) 등 손보사 4곳이다.

여기서는 푸본현대생명이 생보사 중에서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가장 낮다.

기본자본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했거나 회사가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금 같은 자본으로 실제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본자본은 단기간에 확대하기가 어렵다. 가장 쉬운 해답은 유상증자를 하는 것 뿐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조달했다. 그럼에도 수치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40억원이다. 전년 동기 1105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나 적자를 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푸본현대생명이 순손익 흑자를 본 것은 IFRS 17이 시행되지 않았던 2022년이 마지막이었다.

푸본현대생명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157.3%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간신히 넘는다. 전 분기 200.9% 대비 43.6%p 줄어들었고 전년 192.5% 대비 35.2%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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