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로 일괄 매입···채무자 별도 신청 절차 없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 동안 15개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 소각 기준은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생계형 재선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채무조정의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액,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조건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대해선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한다.
새도약기금은 ▲금융 각 업권별 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산관리공사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선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며,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등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누군가의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도약기금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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