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관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한다?

경기지사 이재명이 놓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그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1.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는 법관이 법령을 위반해도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으므로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것,

2) 탄핵은 파면처분이고 임기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하(임기 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3) 그래서 탄핵심판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

4)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인식은 관료주의에 편승하고 민초의 뜻을 거역하는 패배주의이다. 9명 임명직 헌법재판소가 선출직 300명 국회의 결정을 된통으로 들러리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재명이 잘못 이해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

둘째, 국회에서 법관의 임기종료 전에 탄핵결정 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임기 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각 처분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 마당에도, 법관 임기가 끝나면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고 본 것.

이 같은 이재명의 이해는 틀렸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탄핵 이외에는 벌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탄핵과는 별도로 법관도 법을 어기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법을 어기면 법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 규정이다. 현재 한국 법관은 ‘법’은 어기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기만 하기 때문에 엉터리 판결이 많고, 그래서 사법부는 인권보장의 최후보루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이 사법부를 양아치 소굴로 만드는 것이 바로 법관은 잘못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권위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민초의 그릇된 인식이 법관의 불법을 관용하는 것이고, 이재명의 발언도 그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에는 정작으로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다른 이의 견해에 빗대어, 법관이 임기가 끝나면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고 보는 이가 있다고 말했으나, 그의 말은 국회뿐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민초까지 어처구니없는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 최고의 의결기관은 국회이지 9명 관료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재명은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그 말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그는 ‘국민적 감시의 작동’이라고 하나, 국민감시는 ‘언제나’가 아니라 ‘한 번도’ 작동해본 것이 없고 앞으로도 작동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결정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뭉개는 한 그러하다. 다른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기 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회는 물론 민초를 우롱하고 9명 관료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하는 처사이다. 이재명의 인식은 민초를 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를 숭배하는 패배주의 그 자체이다.

이재명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같은 인식을 적나라하게 반증하는 확인사살 같은 것이다. 즉 국회의 탄핵결정이 헌법재판소 9명 관료가 뭉개는 경우라 해도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탄핵된 사실이 그 법관의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에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다고 이재명이 말하고 있음에 주의하시라.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말은 틀렸다. 300명 국회의 결정을 9명 헌법재판관이 깔고 뭉개는 것을 본 법관들은 거꾸로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선량한 법관들마저 악랄한 법관으로 전향하게 될 것이고, 법을 지키는 법관만 바보가 될 것이고, 국회와 민초는 한갓 비렁뱅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제도가 빚어내는 함정이다.

김명수를 비난하는 자와 김명수는 오십보 백보

중앙일보는 “사법이 정치화 됐다…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표제 하에 김명수 대법관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의 말들을 소개했다(2021.02.05.) 한 부장판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가 사직하는데 징계 등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다”며 “사표를 수리 안 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만큼 이유 없이 권한을 남용해 사직하지 못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단다. 시민단체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단다. 또 김종민(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법의 정치화” 운운하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고, 또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해서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자신이 입증한 것”이라고 했단다.

그러니 부장판사, 법세련, 김종민 변호사와 그를 소개한 중앙일보는 임성근의 사법권력 농단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임성근의 사표를 왜 받지 않았는냐는 말은 사표 자체가 아니라 그를 탄핵한 데 대한 이의제기이며 불만이다. 그래서 대법원장 김명수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 자체를 모독하고 있다.

이들은 삽권분립을 법원의 독주, 아무리 잘못해도 간섭받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도무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여 민초를 배반하고 있는지조차 반성의 정이 없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사법농단을 하고 작당을 할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벌은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초의 눈에 이런 법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민주와 민초를 위협하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이들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다고 하는 사과 말씀이다.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21.02.05.). 김명수의 눈에는 여전히 임성근 부장판사만 사람으로 보일 뿐, 그 사법권력 농단에 의해 피해를 본 민초는 안중에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임성근의 탄핵을 두고 사표를 미리 수리하지 않은 김명수를 비난하는 이나 비난받는 김명수 자신의 사고 판단의 기준이 ‘오십보 백보’, ‘그 나물에 그밥’이다.

‘거짓말’을 구실로 삼아 김명수를 맹렬히 공격하는 이들은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법관의 사법권력 농단은 민초의 권리를 훼손하는 공적 비리이고 김명수의 ‘거짓말’은 사적인 것이다. 그 거짓말이 사법농단의 범죄를 있게 한 것도, 없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한 조국이 ‘괘씸죄’에 걸려서 멸문지화의 문턱에 와있고 그 딸의 거취까지 물고늘어지는 것과 같은 형편이다. 있는 것 없는 것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개인의 비리를 들추고 공격하는 것으로서, 권력 농단에 대한 단죄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재정권의 잔재 헌법재판소는 전두환의 작품이다

미국은 각종 법원에서 바로 위헌재판을 같이 하고 있어 위헌 재판권이 분산되어 있다. 우리같이 9명 헌법재판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위헌재판권도 독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서 독재기구이며, 그 독재기구의 위상을 이용하여 이제 국회의 결정까지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온갖 위헌결정권을 9명 헌법재판소에서 독점하도록 한 것이 바로 전두환이다.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에서 생긴 것이고, 더 올라가면 이것은 박정희 시대의 헌법위원회 전통을 계수한 것이다. 막강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소수 관료가 국회 위에 군림하도록 것은 그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정권이며, 국민 민초의 입을 막으려고 민초의 국민개헌발안권을 없애버린 장본인이 박정희이다.

사실, 9명 관료의 독재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의 유산이다. 그리고 그 유산은 바로 우리 민초의 피속에 흐르는 맹목적인 복종 근성, 길 들여진 노예근성에 든든한 배양의 온상을 틀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월권에 입 다물고 있는 국회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한통속이다. 민초를 대표하여 민초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에서 통과한 안건을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하는 이 밀도 안 되는 사태를 묵인하는 의원들은 다 음성적으로 수구 보수와 한배를 타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서 다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법도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벽에 걸려 무산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라. 말도 안 되는 ‘관습헌법’의 논리를 창조해냈던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도 민초와 민초가 선출한 국회의 권위를 발아래 깔고 있다.

긴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절차

스위스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국민투표에 부쳐서 다시 가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안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한다. 여기에 바로 거대한 함정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주권자인 민초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열 손가락도 채우지 못하는 9명 헌법재판관, 그것도 민초가 뽑은 것도 아닌 임명직 관료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기가 막히는 관료주의의 극치이다. 1987년 헌법의 소산으로 전두환이 마지막으로 만들어놓고 나간 이 헌법재판소는 35년이 흐르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초는 관료의 예속물이 아니라 주인이다.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이 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겠다. 법관, 헌법재판소 관료가 상식 밖의 판결 결정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 해야할 입법을 안할 때, 바로 국민 민초가 달려들어 만드는 절차를 입법해야 한다. 차제에,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말 안 되는 판결은 국민 민초가 다시 감독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지금 청와대 청원제도같이 국민 다수가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국민 민초에 의한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2. 이같은 절차의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고 깔고 뭉개면, 다시 일정 수 국민 민초의 청원에 의해 국민 제안과 투표로 불가피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3. 국회에서 통과한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깔고 뭉개는 경우, 그것은 초미의 중대한 사람이므로 자동적으로 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절차를 입법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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