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공약에 "토지 투기 내용은 없고, '청년원가주택'은 재정 문제 짚지 않아"
[ 고승은 기자 ]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 공약으로 '청년원가주택'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80% 이하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가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캠프의 짜집기 정책에 태워졌고, 반문재인에만 집중됐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부동산 급등을 만드는 구조적 원인,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본원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5년 동안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5년 동안 '역세권 첫 주택' 20만호 공급 △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80% 이하로 완화 △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양도소득세 인하 △ 보유세 급등 차단 및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른바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선 무주택 청년가구(20~30대)와 다자녀 무주택자(40~50대)에게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며, 5년 이상 거주한 후 매각을 원할 시엔 국가가 구입 가격에 가격 상승분 70%까지 포함해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원가주택' 공급 가격에 대해 "일반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10~25% 정도 싸고 시장 가격에 비해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 건설원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공약에 김진애 전 의원은 "부동산 주제인데, 주택 공급 문제만 있고 토지 투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한마디로 철학과 개념은 없고 수단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지나친 불로소득과 부당이익 발생 구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최근의 불만에 대한 소원수리에만 너무 집중됐고, 구조적인 문제, 가까운 미래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LTV 80% 이하로 완화' 공약에 대해선 "영끌의 위험이 경고되는 가운데 완화를 하나"라며 "자칫 가계대출만 더 늘이고, 개인의 금리이자 부담만 더 늘일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청년원가주택'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내용으로 소유와 투자를 부추기는가"라며 "청년세대의 주택 문제가 주거안정성인가, 투자 확보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재정문제도 제대로 짚지 않았다"며 "원가라는 것도, 분양원가 공개 뿐 아니라 토지조성 원가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보유세 급등 차단 및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종부세 완화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겨서 더 극심한 아파트값 양극화를 만든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직격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또 "부동산 관련 가장 뜨거운 감자 사안인 윤희숙 부친의 농지투기에 대한 질문을 (윤석열 전 총장에)왜 안했나"라며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정쟁화시키고 국힘당의 셀프면죄부까지 의심받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론을 직격하기도 했다.
최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논란이 떠들썩하다.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전방리의 약 3300평(축구장 약 1.5배 크기) 농지를 구입한 것인데, 정작 그 곳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조사시 부패방지법, 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애 전 의원은 "윤석열 장모의 농지투기를 연상시킬 게 우려되어서? 윤석열 후보의 '경자유전'을 거스르는 발언이 걱정되어서?"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은 윤석열 봐주기하는 게 너무 눈에 띈다. 윤희숙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질문이 필요하듯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며 "국힘 후보 토론회가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현재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구속)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농지와 임야를 법인 이름으로 대거 사들인 뒤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는 논란이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900평·임야 수천평을 부동산개발회사를 세워 집중매입했고, 이후 이 일대 땅에 대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으며 지난 2012년 11월 승인을 받아냈다.
양평군은 이처럼 용도 변경(농지→일반주거지역)을 승인해주었고, 이후 최씨는 2014년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분양해 100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법인이 아님에도 농지를 사들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이달 초 청년들과의 세미나에서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 폐지를 주장하다 또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경자유전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농지법 뿐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단체 '농민의 길'은 성명에서 “농지법에서는 예외규정을 둬 국민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현재 전체 농지의 70%가량은 임차농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84%를 비농민이 소유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직격한 바 있다.
농민단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불법 농지 투기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받았다는 의혹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발언은 농민과 농업의 현재 조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이 농지 소유에 집착한다는 식으로 현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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