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 에너지절약정책 적용원칙을 모색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인간과 자연 간 조화 및 공존 지향의 현대적 적용 시에, 각각 몫의 배분과 행복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인간과 자연 간 조화 및 공존 지향의 현대적 적용 시에, 개인·가정·사회·지역·국가 등 홍익인간의 관점과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원칙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 모색에 대한 내용은 성통·공완에 의한 김광린(2015) 연구에 의거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김인회, 1999; 박금해, 2016; 김철수, 2015)하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 주제에 부합하도록 보완·작성하였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전제와 홍익인간 구분범주별 상대관계 이해에 입각해,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인간과 자연 간 조화 및 공존 지향의 현대적 적용 시에,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으로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집단의 상대관계를 비롯해서 2) 경제분야를 비롯한 에너지절약정책 영역의 상대관계와, 3) 성별·연령·직업·소득 등의 인적 속성별 상대관계와, 4) 결정·집행주체기관의 상대관계에서도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정책 사안의 사전·집행·사후·평가중 제반단계에서 정책·과제와 연계되는 효과분석과 영향분석의 실시를 통해서, 6) 개인에서 가정·사회·지역·국가 등 홍익인간의 관점과, 경제·비경제적인 이익·편익 및 가치를 반영(김현희 외, 2018)하여야 한다. 7) 어느 개인 및 집단내 구성원에 대한 정책·과제 결정권자의 법률·제도 준수 및 보완 등 정책 구현관련 재세이화 실천의 실행역량에 의해 모두에게 이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정책·과제의 연계 효과분석 사례를 들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한 공시가격의 인상시 복지분야 10개의 제도, 부담금 4개의 제도, 행정 21개의 제도, 조세 8개의 제도, 부동산평가 20개의 제도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수많은 연계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참조(박정환, 2021)할 수 있다. 특정 정책이나 제도 시행시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의해 어떤 부담 증가나 차별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관련 효과분석이나 영향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시행규정 등 포함) 대상의 입법 결정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에 입법목적의 달성여부, 부작용 발생여부, 이외에 다각적 영향(재정, 경제, 중소기업, 규제, 성평등, 부패 및 환경 등) 분석을 포함하여 사전적·사후적 예측·분석 및 평가 등과 같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김준, 2018)하고 있다. 특정 정책·과제는 크든 작든 연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법률과 관련한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집단, 인적 속성, 영역 및 집행주체기관 등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나 이익의 변화에 대한 효과 및 영향분석의 실시 및 정보공유·적용·시행이 된다면, 누구나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도록 모두 이익의 추구가 가능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정책의 결정원칙

앞에 정리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김인회, 1999; 박금해, 2016; 김철수, 2015)하는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원칙에 입각하여 결정원칙의 모색 시도가 요청된다.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위한 결정원칙은 먼저,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특정 에너지절약정책의 사안과 관련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염표문(조한석, 2019; 김철수, 2015) 명시대로 보원(보편성), 효원(성실성), 택원(협력성) 등의 3원만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더불어 박정환과 김준의 연구결과 참조 하에 정책·과제와 연계한 사전·집행·사후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정책 구현상의 실행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특정 에너지절약정책의 사안에 대해 개인·사회·민족·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 가치 산출과 판단을 추구하는 원칙이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상 다각적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에 부합되도록 경제·비경제 이익·편익 및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를 활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 지향적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상의 결정을 위한 보완적 일반원칙으로 행정운영상 고려하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법제처, 2020). 그리고 정책·과제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 이해의 충돌 등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보완 뒤에 일체 엄금조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최혜령, 2021). 또한 법률·제도적인 위반 이외에 선서·강령 및 규범 등의 위반 시에도 최소의 사회봉사제나 도덕교육 이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임기추(홍익사상학) 주요약력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가전략 외 50여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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