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잼버리 파행·채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치 예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회식 이후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린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되며 3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추석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및 사업 재개 문제 등을 놓고 대치가 예상된다.

또 최근 불거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의 쟁점법안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 아래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은 정기국회 종료시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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