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부당대출 재판 10여년 지속

 

우리금융그룹이 경영실태평가를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에서 일어난 부당대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일저축은행의 부당대출 사건을 반면교사 삼을 때 우리금융 전 회장을 둘러싼 재판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향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고 제일저축은행도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부실대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은 2011년 시작해 2020년까지 지속됐다.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유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247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12년 재판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또한 직원을 시켜 지인에게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1심과 2심(2020년) 모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제일저축은행의 부당대출 사건 재판이 약 10여년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 또한 해를 거듭하며 지속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동안 우리금융지주에게 끼치는 악영향 또한 길어질 수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룹의 대외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재판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금융그룹 전 임원이 혐의를 시인했다.

손 전 회장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임모(59) 전 우리은행 본부장 등 4명도 출석했다.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며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경 승진대상자 1차 평가에서 100중 99등, 2차 평가에서 100중 71등에 불과해 본부장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의 청탁을 받고 권광석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부당하게 승진시켰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부실대출이 ‘불법대출’로 전환될 경우 사안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시기를 따지면 재판이 길어지면서 경영실태평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부당대출 사건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체제에서도 진행됐다는 점이다. 임 회장의 ‘사익추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횡령이나 배임을 다툴 여지는 없다. 다만 2023년2월부터 내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는다.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이미 우리금융그룹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사실상 대출 관련 사안에서 임 회장 책무가 지정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최근 자회사를 돌며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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