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내부고발 없이 투서만 난무
추가 정황 발각됐으나 금감원 결과 기다려

 

우리금융그룹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임직원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4일 새로 파악된 부당대출 사건의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처남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실대출이 은행 내부에 상당수 암암리에 취급되고 있으며 그 실무를 임모 전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여신부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부당대출 관련 내부 보고를 받았다.

손 전 회장은 2018년 8월 은행 감사직원으로부터 ‘처남이 우리은행 대출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계속된 계파 갈등으로 인한 투서 문화가 만연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우리은행 임직원들 상당수가 부당대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대출이 실행되는 동안 우리은행 준법조직에 접수된 제보는 0건이었다.

은행권 자율규제인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내부고발 채널을 통해 제보해야 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사측 또한 ‘알고도 내부고발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처벌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은행은 위법·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경제개혁연대도 이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이 손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은행권 부당대출의 60%가 우리은행해서 발생했고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상당액이 부실화됐다”며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은행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은 탓”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과 지주의 감사위원회가 책임 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지점 및 본점의 대출담당 직원들 대부분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며 대출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대출 승인을 거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인사평가 및 승진 등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의 집요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우리은행에는 상급자의 위법한 업무수행을 감시 감독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최근 DLF 펀드,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게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우리은행 고위직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에서 손 전 회장 등 책임 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이러한 손해회복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손태승 등 책임 있는 임직원들이 변제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징계도 솜방망이로 드러났다.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둔 영향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의 중과실 기준 귀책금액은 10~20억원(비외감 5~10억원)이며 징계가 ‘견책’이다. 타은행 기준(귀책금액 2억원 이상, 징계 ‘감봉 이상’) 보다 징계 강도가 낮았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주요 검사결과 중간 보고를 통해 추가 부당대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350억원에 더해 380억원어치가 새로 발견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이를 진행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추가 부당대출 관련자의 처벌과 관련해 “금감원이 검사 중에 있으며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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