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사고 15건...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과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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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올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알려지는 가운데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금융사고 대응 사례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 18개사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뚜렷한 미비점 없이 제도 도입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컨설팅 실시 결과 주요 미비점은 대형 금융투자사나 보험사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1월3일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는 올해 15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우리은행에서는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4건, 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는 2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외부인에 의한 사기였고 내부인의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대출, 금품 수수 등도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2월29일부터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인 1월21일까지 약 46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원이 관리의무를 미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위법행위를 지시, 묵인, 조장, 방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건전경영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만약 대표이사가 적절하게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해소와 감축, 통제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음이 문서에 의해 확인되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에서 “내부통제 의무를 더욱 구체화해도 개별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은 근본적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며 “법제를 구체화할수록 감독당국의 규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결국 회사의 자체적 노력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목적을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오 연구위원은 “이미 책무구조도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히 여겨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은 이미 일차적 성과”라며 “금융기관 역시 향후 업무 기반 확장을 위한 신뢰 회복 및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각종 위험 대비를 위해 자발적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양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통제 전담조직 신설 및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내부 감사 기능 강화 ▲윤리경영 구축 ▲AI를 통한 금융사고 발견 등을 실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라며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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