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본금 10억으로 인가 받아 향후 자본에 비례해 발행량 조절

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으로 상향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발의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이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것이 100% 상향됐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긴급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 표명 권한이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설명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초기 자본금을 갖추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발행량을 늘릴 경우에는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늘릴 수 있게 규제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따져보면 실제로 자기자본 요건 10억원을 충족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로서의 권한을 획득한 경우에도 제대로 사업을 운용하려면 수십배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발행량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발행량을 제한하게 될 경우 이같은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기존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을 제외하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30명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 민간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돼 기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와 차별화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백서는 증권신고서와 달리 사업의 실체가 없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기존 증권신고서 심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기존 증권이나 전자화폐와 구별되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지급·이전업 등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이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환전, 송금 영역까지 침범함에 따라 기축통화 체제를 뒤흔들 ‘메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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