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조작·감정가 부풀림 등

올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 공시된 금융사고 14건 가운데 9건이 외부인에 의한 사기형 사고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기존의 내부 직원 일탈 뿐 아니라 외부인의 조직적·지능적 범죄가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시된 전체 금융사고 14건 중 내부 직원의 횡령·배임 등 일탈에 의한 사고는 5건 뿐이다. 외부인 사기가 크게 앞서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4건(총 370억원), 농협은행이 2건(221억원), 국민은행이 2건(47억원), 신한은행이 1건(20억원)으로, 총 9건의 외부인 사기형 사고에서 피해액은 650억원에 달한다.
올해 공시된 외부인 사기형 금융사고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허위 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위조 서류 제출을 통한 대출 사기다.
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 계약서·이체확인증 등 위조 문서 제출(6건) ▲감정가 조작형(1건) ▲전세·임대차계약서 위조(1건) ▲복합형(1건) 등으로 나타난다. 위조와 조작 이후로 은행들이 도입한 디지털 심사·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위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에서는 4건의 외부인 사기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 중 305억원 규모의 사고는 차주가 허위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한 사례로, 담보 매각 등으로 99.5%를 회수했다.
나머지 3건도 수년간에 걸쳐 허위 문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사고다. 31억원, 21억원, 12억 원(실손실 7억7000만원) 규모다. 이들 사례 모두 외부인이 전문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려 범행에 성공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2건의 외부인 사기 사고를 공시했다.
가장 큰 사고는 205억원 규모로, 외부 대출상담사가 담보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한 사건이다. 또 다른 한 건은 16억6000만원 규모의 전세대출 사기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뒤 연락이 끊기는 방식이었다. 농협은행 사고 역시 외부인의 문서 조작, 감정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수법이 반복됐다.
국민은행은 올해 2건의 외부인 사기형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첫 번째 사고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해 약 21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사례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한 26억1000만원 규모 사고로, 모두 외부인의 문서 위·변조에 기반했다. 두 건 모두 내부 심사 시스템이 위조 서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하지 못한 허점을 드러냈다.
신한은행에서도 1건의 외부인 사기형 금융사고가 확인됐다. 이 사고는 약 20억원 규모로, 허위 전세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유형이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은행권 대출로까지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편 은행들은 사고 발생 즉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외부인을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손실이 큰 경우 담보자산 매각 등 회수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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