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기춘의 '책임 돌리기' 답변도 연상돼, '박근혜' 전철 밟을까 우려되는 尹정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김규현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맡고 있었으며, 당일 박근혜씨의 보고 및 지시시간을 허위 기재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규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규현 후보자가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당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발언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규현 후보자는 당시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것은 현장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국가원수 책임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김규현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맡고 있었다. 그의 이같은 답변은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만한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김규현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맡고 있었다. 그의 이같은 답변은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만한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김규현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박근혜씨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홍기원 의원은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규현 후보자는 "당시 말씀드린 발언 취지는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헌재도 탄핵심판 결과 분명히 이런 세월호 사고 대처과정에 있던 문제는 탄핵소추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소추 대상도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기원 의원은 "성수대교는 어느 순간에 다리가 끊어진 거고 세월호는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중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배 안에 갇혀 있고, 그 장면이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다"라며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라고 직격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는 갑자기 '뚝'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장 대처할 수 없었지만, 세월호 사건의 경우 배가 가라앉는 시간 동안 희생자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홍기원 의원은 "그런 사안을 성수대교랑 비교한다든지 모든 대형사건이 국가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라 대통령이 책임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원장 하시게 되면 심히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김규현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지금도 유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 분들의 슬픔 아픔에 대해 깊이 위로하고 애도의 말씀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그 당시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련한 심판이 진행 중이라 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같은 김규현 후보자의 답변은 과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 답변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타에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며 정부 부처로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초대형 위기가 일어났을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만한 이유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타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즉 박근혜 청와대의 책임을 정부 부처로 돌렸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타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즉 박근혜 청와대의 책임을 정부 부처로 돌렸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김규현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씨의 보고 및 지시시간을 허위 기재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규현 후보자를 비롯,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규현 내정자는 스탠포드대 방문 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18년 7월초에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즉시 체포되기도 했으나, 곧 석방됐고 결국 세월호 관련된 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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