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내달 11∼15일 사이' 출석 입장 밝히자... 檢 "일방 통보"라며 재통보 공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은 28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0시 8분쯤 밤늦게 귀가했다
또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며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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