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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