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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