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최종 폐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간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표결 결과를 보면 여당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 무효표 4명으로 이들이 찬성표 또는 무효표를 던졌을 경우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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