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최종 폐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간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표결 결과를 보면 여당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 무효표 4명으로 이들이 찬성표 또는 무효표를 던졌을 경우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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