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없이 금융사와 협의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형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113만 명 취약차주의 채무를 정리한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000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권이 분담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고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한다”며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발빠르게 가동해 이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 금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4000억원 규모)과 새출발기금 확대(7000억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지원(3000억원) 등이 예산 대상이다.
우선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해 취약차주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중인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7년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고려해 확정됐다.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적용하면 7년 이상 연체자의 95% 수준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캠코가 출자해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사와의 협약을 체결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배드뱅크’와 유사하다.
개인은 직접 신청이 필요없다.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사와 협의해 연체 채무를 직접 사들이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다만 모든 빚이 바로 탕감되지 않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채무는 소각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원금 최대 80% 감면과 분할상환 10년 등의 채무조정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8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용대상인 연체채권 규모(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한 값이다. 이를 통해 총 113만4000여명의 취약차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선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4000억원 안팎의 자금은 향후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로 조달한다는 목표다. 금융권 분담금 4000억원의 구체적 분담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후 2023년 2월15일 “대통령님의 (은행 수익을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는)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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