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 위한 제언’ 제출
"공정위 과징금, 소송 후 반영하게 해달라"

은행들이 정부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경영 자율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와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투자일임업 허용,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교육세 폐지 등 총 6개 영역에서 주요 제언을 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는 은행권에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전달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실질적으로 정부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들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 중 하나는 은행의 디지털자산업 진출 허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신력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은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운수·여행·디자인·ICT 등 다양한 비금융 사업 겸영 허용 업종 확대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비금융사 지분 보유 제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해외 플랫폼 기업 인수나 전략적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은행은 일임형 ISA 상품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이 가능하지만,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은 보다 자유롭게 자산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회는 “우선 공모펀드 및 퇴직연금 관련 투자일임업부터 허용한 뒤, 장기적으로는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로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기관의 핵심은 '비금융'이다. 금융 지원(직접·간접 대출, 보증)과 함께 컨설팅, 판로 지원, 폐업 및 철거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다. 또한 업종별 포화 상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규 창업 억제와 차등 인센티브 제도, 폐업자 대상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도 함께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조정 기구 설립이 제안됐다. 상환 능력 기반의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자고 밝혔다. 은행권은 금융회사 개별 채무조정보다는, 정부 주도의 기금을 통해 금융권이 채권을 매각하고, 기금이 이를 인수해 조정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현행 교육세(수익의 0.5%)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용도 개편을 요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간에는 뚜렷한 관련성이 없으며, 교육세가 금융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배당 정책, 점포 전략, 금리 결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의 가격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요 은행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를 교환해 비율을 조정하며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국민·하나·농협·기업·산업은행이 국고채 전문딜러(PD) 정보교류·입찰담합을 했다며 제재를 검토 중이기도 하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은행권 통틀어 수조원대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건전성 규제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정위 과징금을 운영리스크에 한 번에 반영하면 부담이 크다”며 당국에 ‘리스크 산정에서의 유연한 적용’을 건의했다. 은행으로서는 손실데이터인 과징금을 앞으로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하고, 반영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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