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독립성과 전문성 갖춰야”

새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불을 지핀 가운데 금융회사 감독권을 누가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체계가 유지되느냐, 신설 기관 또는 한국은행이 가져가느냐 등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제·금융 부처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은 노동조합은 한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앞서 “금융감독 정책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한국은행이 거시 건전성 및 금융기관 미시 건전성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999년 한은의 은행감독원이 통합돼 지금의 금융감독원이 된 만큼, 이전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은 노조는 “현행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을 동시에 맡으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사 영업행위·회계감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고,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배경에는 한은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한은은 법적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나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요청은 가능하나 단독 검사권이나 제재 권한은 없다. 한은이 비은행권까지 유동성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정작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이 없어 돈은 빌려주고 정보는 타 기관을 통해 받는 상황이다.
금융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 최종대부자로서의 한은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건전성 판단을 위한 능동적 감독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하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 보호, 분쟁조정, 금융사기 피해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액 분쟁에 대해선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추진된다.
금소원이 신설되고 금융위는 2008년 이전 금융감독위원회로 회귀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업무보고 시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30년간 금감원에 몸담은 현직 금감원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정부의 감독체계개편 검토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