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차단 노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15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ELS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금소법 개정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내부통제 체계 강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제도개선은 투자자 성향 평가, 상품설명, 권유 행위, 보고체계, 보상제도 등 은행의 전 영업·관리 프로세스에 근본적 변화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소비자 보호’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내부통제 구조를 은행이 전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투자자 정보 수집, 상품설명 방식, 권유 행위에 대한 지침과 기록 시스템, 내부 보고 및 결재 절차까지 모두 정비가 필요하다.

조직문화는 단기 실적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관련 부서 확대, 인력 충원,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추가 비용과 리스크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인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를 책임지는 부서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이 부서는 영업 부서와 독립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을 수립하고, 내부통제 기준 및 실태 점검·조치,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후속조치 관리까지 담당해야 한다. 특히 성과보상체계(KPI)도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권한이 있어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단기 영업실적 중심의 KPI 설계가 고위험상품 판매를 부추겼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 성향 평가 단계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투자 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상품이해도, 위험태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나 일부 은행이 점수 배정이나 항목 확인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온 허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 6가지 정보를 모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고위험 상품 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간의 반복된 불완전판매 사태가 내부통제 미비에서 비롯됐음을 금융당국이 인정한 셈이다. 

상품 설명 단계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는 설명서가 법정 의무사항만을 열거하는 데 그쳐 소비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실제 손실 발생 사례 등을 반드시 우선 표기하고,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당 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투자성향 평가 과정에서 직원이 소비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뒤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가입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된다. 특히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어 법령 위반 리스크가 컸던 부분으로, 이에 대한 통제 강화를 명확히 했다.

내부보고 체계 또한 한 단계 강화된다.

기존에는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사유를 간략히 기록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해당 상품이 왜 부적합한지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해야 한다.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명칭도 바꾼다. 보고서 양식은 감독규정에 직접 명시해 현장 실무의 형식적 운용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단계적 소비자보호 원칙 도입 등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은행권으로선 단기적으론 상당한 운영 부담과 비용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분쟁 리스크 감소, 글로벌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 확립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을 만듭니다.

정기후원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