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3개로 분리해 따로 가져가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감독과 제재를 담당하도록 해야 금융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소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내면서 윤석헌, 정은보, 이복현 원장 등 민관검 출신 금융감독원장 3명을 거치며 관치금융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17일 김은경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에 따르면 김 교수는 현재의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해 금소원을 설립하고, 현행 금소처의 금소법 관련 업무를 금소원의 고유 업무로 하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검사권과 제재권을 금소원에 부여하는 문제는 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3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금소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면 금융회사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당시 정부안에 비판했던 경우를 짚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 방안은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금융위 밑에 둬야 한다는 이른바 ‘1+2‘ 모델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발하더라도 현실적 영업행위 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검사권과 제재권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위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소원에 둔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금융 관련 국제기구는 독립성과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행 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이 금융위에 집중돼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깨졌다”며 “경제관료 체제가 거대한 이익집단화하는 현상이 목도되기도 해 이러한 부작용이 개편 요구를 고조시켰다. 더 이상 체제 유지는 금융시장 발전을 후퇴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의 이원화된 현행 구조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정책 중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특징에 따라 구분해 수행하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정책분야를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금융소비자보호정책 등 기능상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금융감독정책에서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금융사의 거시건전성 감독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자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사의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고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업무,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자고 했다. 

이어 “감독체계의 분리를 위해서는 특히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 및 인사상 독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를 비정부 민간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은 독립적 별도 공법인의 형태로 설치한다”며 “이 민간 공법인은 소위 간접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 공법인은 소위 공적 민간기구를 의미한다. 

‘위탁 계약을 통해 행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금감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정부조직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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