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전성 훼손 시 본점 책임”

사진=신한베트남은행
사진=신한베트남은행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어디까지 적용될까? 최근 신한베트남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법인 직원의 비위가 본점 임원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해설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현지법을 어기는 것 자체는 한국 지배구조법의 직접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상황도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해외 사고가 본점의 재무 건전성·위험관리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면, 국내 임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신한베트남은행 사건은 책무구조도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21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현지 채용 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규모는 37억4880만원이며,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 13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다.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미확정이다. 

사고는 현지 준법지원부의 임점검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은행 측은 베트남 현지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를 취했다. 

다만 사고 금액이 37억원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면 단순히 베트남 현지 이슈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본점 CRO·준법감시인·CEO 등 임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가 책무구조도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해외 지점까지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본점의 건전성을 해칠 경우 경영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은행들이 해외 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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