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책무구조도 운영 점검에 착수한다. 새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별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책무구조도를 운영 중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임원 징계나 제재는 추후 검사국 판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된다.
우선 지난 1월 3일 책무구조도를 선제 도입한 지주사·은행 62곳 중 올해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18곳)을 제외한 44곳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지주사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 포함되며, 지난해 상반기 준비상황 점검과 하반기 시범운영 절차를 이미 거쳤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이사회 보고 체계 ▲내부통제위원회 등 감독 구조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업권과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금융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총 8개사를 선정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나머지 금융사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9월 중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3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37곳)와 보험사(30곳) 중에서도 일부를 선정해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벌인다. 시행 초기인 만큼 사전 컨설팅 권고사항의 반영 정도, 내부 규정·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현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올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이번 실태 점검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감독에서 제도 운영 여부만 확인하며, 사고 관련 조치는 해당 검사국이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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