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시민학살' 전두환-노태우보다도 7번이나 더 많았던 정경심 공판, 그들은 얼마나 '조국 죽이기'에 몰두했나
윤석열 "가장 죄질 심각하다"했던 사모펀드 건, 고작 檢 내놓은 건 '문자'. 이미 조범동 재판서 '정경심 무관'
조국 일가는 1달간 70곳 압수수색. 그러면 나경원-조선일보 방씨일가 등은 왜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함?
'尹 휘하' 검찰이 똑똑히 알게 해 준 것, 동양대 표창장은 대통령 표창장보다도 훠~얼씬 가치(?)가 크구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공소사실대로 재현이 안 되는데도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추가: 판결 선고일에 '소림축구' 재개봉 추진합니다. ㅋ"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1일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공판 34번째만에, 기소한지 1년여만의 일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도 1심 구형까지 27번의 공판을 받았다. 역대급 중범죄자들보다도 7번의 공판을 더 받은 것이기에 얼마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집착했던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오랜 기간 '받아쓰기' 하며 일을 키웠다.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10여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큰 줄기는 결국 표창장과 사모펀드 두 가지다.
검찰은 "본건 수사는 검찰에서 먼저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아니라 조 전 장관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실체 진실 규명 요청에 따라 수사개시했다"며 수사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를 용인하거나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라며 "입시비리는 7년에 걸쳐서 계획된 범죄"라고 목소릴 높였다.
검찰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과거 박근혜-최순실 등이 벌인 국정농단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엮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목소릴 높였다.
검찰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게재했던 SNS 글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 없이 언론이 제기한 문제'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던 지난해 9월 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 시점은 공소시효(7년) 만료 직전이었는데, 정 교수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급하게 기소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은 건 덤이다.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그 흔하디 흔한 표창장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기소했다는 것도 황당하다.
또 지난 6월 30일 선고된 조범동씨 1심 재판에서 '정경심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10억원을 사모펀드인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이에 대한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 WFM과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고 하며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했고, 정 교수가 횡령의 공범도 아니라고 했으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했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정작 내놓은 증거라고는 정 교수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뿐이었으니. 해당 사모펀드 건의 경우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근거로 들며 "가장 죄질이 심각하다"고 한 것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얼마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알려준다. 이처럼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관련 공범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기에,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관련 '유죄'가 선고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도 무리하게 '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적 수사로 펌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사가 먼지털이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발했다. 검찰은 "본건은 자체 내사 없이 언론 등에 제기된 문제를 실체적 규명 진실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다"며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지 한 달 동안에만 70여곳을 압수수색, 전광석화+먼지털이식 수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바 있다. 반면 구체적 정황까지 듬뿍 담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고발장이 무더기로 접수됐을 땐,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없이 뭉갰다.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나지 않나?
이는 역시 온갖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배우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검찰이 과연 몇 년이나 구형할지도 반드시 지켜볼 일이다.
한편, 검찰이 이날 정 교수에 구형한 형량 7년은,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적용됐을까?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가로막아 결국 이송 중이던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1심 징역 2년 선고),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징역 5년 확정), 초등학생 딸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은 친모, 약 120억원 규모의 회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1심 징역 5년 선고)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가 이날까지 받은 1심 공판 횟수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수천억대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 교수 관련 공판은 34번, 전두환-노태우씨 관련 공판은 27번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김상희 부장검사)는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 및 5.18 사건 27차 공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등 혐의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피고인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 사형 및 추징금 2천2백23억1천6백60만6천6백66원과 무기징역 및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996년 8월 6일자 매일경제)
역대급 전광석화+먼지털이식 수사에 이어, 역대급 중범죄자들보다도 7번의 공판을 더 받았으니 검찰이 얼마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알 수 있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뒤, 무고한 시민들을 대거 학살하고 온갖 폭정(대표적으로 인권탄압)을 휘두르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보다도 더 긴 재판을 받고 있다니.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어떻게 시연하는지 재판에서 보여주는 일,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인지도가 매우 낮은 대학에서 흔하게 발급하는 표창장 관련으로 반 년 간 옥살이하고, 수많은 기사들로 인해 중범죄인처럼 몰려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중형까지 구형받은 사례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해외토픽에 올라갈 일들을 검찰이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또 이것이 역사책에 뚜렷하게 기록될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히 이것만은 남을 듯하다. 동양대학교라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지방의 한 사립대학이 이제는 '표창장' 하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검찰 덕분에 동양대 표창장이 서울대 표창장은 물론, 대통령 표창장보다도 훨씬 가치가 높다는 기막힌 사실(?)도 알게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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