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은 성통·공완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에너지절약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관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위한 전제조건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공공리더십의 분석틀

공공리더십의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에 대해 김호정(2017), 공공부문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목표설정, 초점, 방법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6개의 공공리더십 유형별로 상이한 구성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일부 사례를 들자면,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비전 제시·영감 및 동기부여·지적 자극·맞춤형 배려, 협력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자원 확보 및 공유·이해관계자 설득·수평적 신뢰 구축등으로 제시하고 있다(윤종설 외, 2020).

본고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중의 하나인 성통·공완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에 의하여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과, 법률 및 규범·관습 준수 등 재세이화의 실천에 의한 시민들 모두의 이익 추구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에 의거해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에너지절약정책의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공공리더십의 분석틀은 김호정이 제시한 3가지 구성요소를 참조해서, 목표설정을 개발목표로, 초점을 상대관계·실행역량으로, 방법을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추구와 법률·제도적 재세이화의 실천측면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에너지절약정책 구현여건 및 선결과제

현재 우리가 ‘30-50클럽국가(정상호 외, 2019)의 경제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 8위의 에너지 고소비국가인 반면, 세계 에너지원단위 33위의 에너지소비 저효율국가(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관계부처 합동, 2022)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여건 하에서 누구든지 행복한 에너지 소비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의 모두 이익이 추구·공유될 수 있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여건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절약정책과 관련한 추진과제에 대한 구현방향 구상에 앞서 정책·업무·사업상 사전·집행·사후 및 평가중 제반단계에서, 박정환과 김준의 연구사례를 참조한 법률·제도 연계의 사전·집행·사후 효과·입법영향분석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반단계의 영향분석 사례를 활용해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측면을 반영 및 고려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정책 구현의 사전·집행·사후 및 평가관련 실행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과 관련한 당사자·관계자 간의 상대관계에서 성통·공완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김광린, 2015)으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 즉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 지향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행들이 가능하도록 선결요건의 충족이 요청된다. 곧 성통·공완수행 및 재세이화의 실천 충족여부, 이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여부를 포함한 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절차(임기추, 2018; 2019)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에 관한 선결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선문답과 사회과학적 설문조사의 방법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정책·과제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여부 및 그 변화여부 등과, 일반시민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이나 국가·지구촌적 사명 인식 등의 변화여부에 관해서 선결여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는 성통·공완의 충족에 의하여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에너지절약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관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통해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모든 시민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에너지절약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구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내용은 에너지소비에 대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김인회, 1999; 박금해, 2016; 김철수, 2015)하는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 적용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다. 결정·집행주체기관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위한 사안별로 개인·집단과 인적 속성구분,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 이해를 반영해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에 의거한 홍익인간의 관점 강구와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구현이나 유지대책을 포함해 기본방향을 구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자면, 집행주체기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목표로, 정부부처와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지역 및 국가 등 홍익인간의 관점 강구와 법제의 재세이화적 실천측면 구현이나 추진대책에 관련한 기본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관 정부부처 장관이라면, 개인을 비롯하여 가정·사회·국가 등의 관계에서 모두의 이익이 추구되도록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필요시 법률·제도의 개정·제정을 통한 보완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이나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목표로 기본방향을 구상함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과 같은 결정권자의 경우라도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 아래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법률·제도의 결정을 통하여 개인·집단을 비롯한 인적 속성, 영역 구분 등의 관계에서, 모두의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모든 정책·과제의 결정주체기관에서는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통해서 사전·사후 실행단계에서 대책 강구와 집행 및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 적용·시행과 관련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소비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심각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등과 같은 여러가지 내부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의 지향을 통해서, 개인·사회·민족·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의 에너지절약정책 적용원칙 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적 여건과 관련해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 목표라면 나가 좋고 너도 괜찮고, 이 직장이 좋고 저 직장도 괜찮고, 이 사회가 좋고 저 사회도 괜찮고, 이 국가가 좋고 저 국가도 괜찮고 모두의 이익이 추구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좋고 저 사업자도 괜찮고, 이 건물이 좋고 저 건물도 괜찮고, 이 가전제품이 좋고 저 가전제품도 괜찮고 모두의 이익이 추구되도록 대책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자동차가 좋고 저 자동차도 괜찮고, 이 마을이 좋고 저 마을도 괜찮고, 이 산업단지가 좋고 저 산업단지도 괜찮고, 이 에너지공급자가 좋고 저 에너지공급자도 괜찮고, 이 전기사용자가 좋고 저 가스사용자도 괜찮아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과 모두 이익의 지향과 함께 행복한 에너지 소비생활이 추구될 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요한 에너지절약정책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별 여건에 적합한 기본방향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임기추(홍익사상학) 주요약력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가전략 외 50여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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