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협조”…하지만 구조적 관리 부실 책임 피할 수 있나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이 뒤늦은 해명과 수습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하도급 구조의 무책임이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단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원청기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하도급 체계 뒤에 숨기려는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고는 공단이 진행 중이던 ‘차집관로 GIS DB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업은 관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용역으로, 공단은 인천 모 업체와 2억7980만 원에 계약을 맺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공단의 명시적 계약 조항을 어기고 하도급을 줬으며, 하도급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공단은 계약서에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음을 밝혔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채 용역이 진행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작업은 계양구청과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등 기본적인 안전 관련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맨홀과 관로 내부는 유독가스가 축적되기 쉬운 고위험 공간으로, 관련 법령상 작업 전 철저한 승인과 안전조치가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용역 계약 이후 실질적인 감독이나 현장 점검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고는 관리·감독권자인 공단이 사실상 용역 운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사업은 외주와 하청, 재하청이 반복되면서 책임의 실체가 희미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라면 더 철저하게 하도급 여부를 감시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으며, 중부고용노동청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점검도, 안전관리도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하청업체의 과실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 소홀, 하도급 관리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만든 참사라는 점에서 뼈아픈 경고다.
한편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도중 환경공단 이사장이 엄중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식 입장 발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보이며 발언을 이어가, 현장에 있던 다수 기자들로부터 즉각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엄중한 사고 앞에서 부적절한 태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는 "사망사고를 대하는 기관장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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