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박원순 고소인)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의전공무원 A씨, 그 재판에서 나온 '관심법' 결론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도 '무혐의' 결론냈거늘, 구체적 증거도 없이 '관심법'만으로 판결문 쓰나?
'성추행 사실' 판단 근거가 고소인의 병원 진술기록 뿐? 결국 반 년 동안 나온 증거라고는 '텔레그램' 사진 한 장뿐? 
김용민 이사장 "애초부터 결정 다 지어놓고 재판 진행, 정치적 의도로 판결했다는 의심 지울 수 없다"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박원순 시장 성추행이 확실하다'는 박 시장 비서 재판에서의 조성필 판사의 판결... 그가 밝힌 박 시장 성추행의 근거는... 고소인 여성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고소인은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하고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 근거가 된 것 같아요.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직접증거가 아닌, 고소인의 주장 즉 간접증거만으로 박 시장 성추행을 확실하다고 단정한 것이네요.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고소인의 말을 절대 진리로 전제하고 재판에서 '박원순 성추행'을 단정한 점... 납득하기 힘듭니다. 
기사를 뒤져보니 지난해 11월 조성필 판사는 “3년 동안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일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보았다. 이것은 당신(고소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결정을 다 지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나아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박원순 성추행에 의해 발생된 선거'로 성격규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판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손쉽게 사법의 영역과 종교(신념)의 영역 사이에 금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14일 페이스북)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 5개월여만에 결론지었다. 또 비서실 직원들이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고소인이나 여성단체 측 주장만 받아쓰기하며, 세상을 떠난 박 전 시장을 증거도 없이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모습이었다. / ⓒ 연합뉴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 5개월여만에 결론지었다. 또 비서실 직원들이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고소인이나 여성단체 측 주장만 받아쓰기하며, 세상을 떠난 박 전 시장을 증거도 없이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모습이었다. / ⓒ 연합뉴스

동료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특별시장 의전공무원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법원이 판단해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건은 경찰이 5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마무리했다. 특히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조차도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아직까지 전혀 증명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실로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에도 기승전 '2차 가해' 논리를 쓰는 여성단체들이나 국민의힘-정의당 등과 같은 야당에서는 마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단정짓는 발언을 수도 없이 해왔다. 대다수 언론들도 마치 이들의 주장을 "따옴표" 표시하며 받아쓰기하면서, 이들의 스피커 노릇을 해왔다.

소위 여성단체들은 "박원순의 명복을 빌 수 없다" "진실을 밝히는 것을 좌절시킨 것은 박원순이다" "자살로 공소권을 소멸하게 한 박원순은 무책임한 가해자" 등의 문구도 서슴지 않고 썼다. 범죄 혐의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을 '권력형 성범죄자'로 몰아가곤 했다. / ⓒ 연합뉴스
소위 여성단체들은 "박원순의 명복을 빌 수 없다" "진실을 밝히는 것을 좌절시킨 것은 박원순이다" "자살로 공소권을 소멸하게 한 박원순은 무책임한 가해자" 등의 문구도 서슴지 않고 썼다. 범죄 혐의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을 '권력형 성범죄자'로 몰아가곤 했다. / ⓒ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B씨가 사건 당일 증거 채취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가면서 경찰에게 강간 피해를 진술한 점 ▲B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점 ▲B씨가 진술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A씨의 유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사실'로 판단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데다 비서실 직원들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도 전혀 증명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B씨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시한 것이다. 이는 A씨 측이 변론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B씨가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자신 때문이 아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13일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박원순 전 시장 비난을 쏟아냈다. "기자회견을 미뤄달라"는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마저 거절하고 발인날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다. / ⓒ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3일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박원순 전 시장 비난을 쏟아냈다. "기자회견을 미뤄달라"는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마저 거절하고 발인날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다. / ⓒ 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제출된 B씨의 병원 진술기록(상담, 진료내용) 등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정신과 상담기록 중 주요 내용으로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후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옷매무새가 멋있다’, ‘네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인 2019년 2월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잘 알아야 시집을 잘 간다’ 라는 등의 진술을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등을 비춰보면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규정한 데는, 결국 고소인 B씨의 진술 그 외에는 없는 것이다. 결국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측(김재련 변호사)이 제출한 것은 증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텔레그램' 초대화면 사진 한 장, 그 이상은 없는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지 반 년이 지나도록 내놓은 증거가 그거 하나다.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을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 그는 특히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침묵하는지도 2차 가해"라며 '침묵도 2차 가해'라는 기적의 논리까지 만들어내곤 했었다. / ⓒ TV조선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을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 그는 특히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침묵하는지도 2차 가해"라며 '침묵도 2차 가해'라는 기적의 논리까지 만들어내곤 했었다. / ⓒ TV조선

재판부가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기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공방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하는 것이 누구나 아는 원칙임에도 고소인 측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야 사망했기에 현재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성추행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은 경찰이 5개월여동안의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판사가 결론을 낸 것이다. 판사 개인의 관심법만으로 판결할 거면, 쏟아지는 증거가 대체 무슨 소용일까? 판사의 이번 관심법 판결문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놓고 "야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재판부에 쏟아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직까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고소인 측과는 반대로,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내놓은 증거물이 훨씬 많으며 꽤 구체적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파티에서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나,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 보낸 손편지(2016년 2월 25일, 2017년 2월 15일, 2018년 5월 14일자 작성) 등은 왜 무시하는가?

이같은 판결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직접증거가 아닌, 고소인의 주장 즉 간접증거만으로 박 시장 성추행을 확실하다고 단정한 것"이라며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고소인의 말을 절대 진리로 전제하고 재판에서 '박원순 성추행'을 단정한 점...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는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해 3월 26일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 ⓒ 열린공감TV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는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해 3월 26일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 ⓒ 열린공감TV

그러면서 "애초부터 결정을 다 지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나아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박원순 성추행에 의해 발생된 선거'로 성격규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판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왜냐? 손쉽게 사법의 영역과 종교(신념)의 영역 사이에 금을 지웠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또 "현재 몇몇 커뮤니티에서 포렌식 결과물이 재판에서 제시돼 박원순 시장 성추행이 입증됐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 기자들에게 탐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즉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판사가 '박시장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단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이야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는 여전하다. 박 시장과 가까이 일했던 분들이 곧 대응할 것 같다"며 "그런데 이번 재판은 박 시장 성추행 재판도 아닌데 왜 판사께서 힘주어 '박원순은 성추행했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는가?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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