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대신 배상'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세행 "나치 전범기업 피해를 이스라엘 기업이 배상하게 만드는 격"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소위 ‘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계묘 5적'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즉 과거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 등 '을사 5적'에 비유한 것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14일 오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윤석열과 박진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대리인인가"라며 이들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대한민국 기업이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피해 배상을 한다는건 나치 전범기업 피해를 이스라엘 기업이 배상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추진 방안은 201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해자 일본 기업인 미쯔비시, 일본제출 등 일제 전범기업에 의한 직접 배상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3자 배상(변제) 방안으로 국민적 비판과 저항이 크게 일고 있다"라고 짚었다.
사세행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그 막강한 직무권한을 부여한 국민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막강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외교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짚었다.
사세행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그 막강한 직무권한을 부여한 국민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막강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특히, 외교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마땅한데 윤석열, 박진 등은 국민이 자신에게 위임한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직격했다.
사세행은 특히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행위임을 짚은 뒤,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인은 이러한 제3자변제 방식의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 등에 대해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도 무시하고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도 소위 ‘미래지향적 한일협조’라는 대통령의 무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및 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짚었다.
사세행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일제 강제동원 가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 배상 출연금을 대신 내는 의무없는 일을 만들었다"라며 고발 이유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판결금 1인당 1억원 또는 1억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국내 기업들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배상안을 발표했다. 즉 이는 일본에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과의 말한마디조차 받는 것도 아닌 만큼, 완벽하게 굴복하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시 피해자들과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강행한 '위안부' 합의보다도 더 일본에 굴복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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