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국가모델의 추진과제별 국정운영과 국정관리상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구분 하의 고려사안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김윤권(2019)의 국정관리 관점 및 차원에 관한 선행연구사례를 참조하여, 홍익국가모델의 정립(임기추c, 2020)에 따라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측면에서 조작적으로 제시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관련 국정운영과 국정관리의 분석 관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구분 전제하여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에 입각하여 개인을 비롯해 가정 및 사회나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국가 등에 관한 홍익인간의 관점을 구분할 수 있다. 김윤권(2019)의 사례에서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 차원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원리에 입각하여 홍익인간의 관점(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의 개념을 통치자가 성통・공완의 완성과 재세이화의 완성을 전제로 정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즉, 홍익인간으로서의 현대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에너지절약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반대의견 수렴 포함),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넘어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일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독식 또는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없이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라는 것이다(임기추c, 2020). 홍익인간의 전제인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홍익인간이 실현된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성통・공완의 개념은 『삼일신고』 「진리훈」에 명시한 지감・조식・금촉 명상 수행을 통해서 완성경지인 성통(性通)・공완(功完)에 도달할 수 있다(박진규, 2012; 이근철, 2010). 또한 홍익인간의 실현 전제인 재세이화에 대한 관점의 구분으로 법령・정책과 제도(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등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세이화의 완성 전제는 성통・공완을 완성한 이후에 라야 실현하는 것이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재세이화의 개념은 통치자가 현대국가의 법령・정책시행과 사회규범・관습 준수 및 개인 수신 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민영현, 2009; 임재해, 2013; 조석봉, 2013; 조명래, 2011).
그리고 국정관리와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실행주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부부처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공공기관 차원, 기타 단체 차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국가모델의 추진과제에 대한 국정운영의 작동・역할 설정과 구축방향의 제시시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을 고려한다.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은 1) 개인을 비롯한 가정, 사회, 단체, 지역, 민족, 인류, 국가 등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이 있다. 2) 관계기관(정당 포함),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사회단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정부관련 관계자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기업, 노동조합, 기타 잠재적・실재적 이해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있다(탁현우, 2019). 국회 및 정당관련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여당, 야당,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강정석 외, 2018) 등이 있다. 기업관련 관계자는 주주・종업원・고객・정부・대중매체 등 구체적 이해관계자, 전문가・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있다(김현희・박광동, 2018).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5] 홍익인간 관점의 추진과제에 대한 업무평가제 연계방향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4] 추진과제별 홍익인간 실현을 목표로 기본방향 및 실행대안 설정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3] 세부적 실천과제별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 및 유지대책 강구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2]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측면의 실현틀 구축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1] 국정운영의 관점 및 차원 적용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0] 재세이화 실천의 확인 전제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9] 성통・공완 완성의 확인 전제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8] 재세이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법제관련 주요내용(3)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7] 재세이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법제관련 주요내용(2)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6] 재세이화를 위한 에너지절약 법제관련 주요내용(1)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5] 지구촌 문화의 승화・발전과 지구 환경보전 등의 사명 실천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4] 인류의 인간존중・민주화・평화・경제・복지 문제의 해결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3] 성통・공완 완성이후 홍익지도자의 재세이화 지향점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2] 헌법・법제・관습 준수 등 재세이화의 지도자적 주요의무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1] 제반 선서 및 강령 이행 의무도 재세이화의 실천범위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30] 국민 의무・규범 준수 등 재세이화의 시민사회적 의무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29] 에너지절약 포함 재세이화의 국내외적 주요의무 개요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28] 법제・규범・관습 준수 등의 재세이화 개념과 주요사명
-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27] 성통・공완 완성의 홍익명상 수행비결 요약
- 국정운영상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적용원리
-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상 결정여건 상념
-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상 결정원리
- 에너지절약 해결을 위한 전략의 추진방향 설정 전제
- 에너지절약관련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개요
- 에너지절약관련 산업・수송・건물부문 추진전략의 추진방향
-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과 관련한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추진성과
-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로 발전 기대
-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과 새로운 국가발전의 지향점
-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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