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의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공급 확대와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9).
▪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공고하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의 공급 대상 및 기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기대효과)를 수립한다.
▪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협의(제4조)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등을 시행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데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제5조)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총전력생산량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발표한다.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12조의5~1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13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1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 그 가격을 고시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2011.12.31. 까지 유효)한다.
▪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23조의2~제23조의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제정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 등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관련 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9).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제7조)과 관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제4조)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해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은 연간 에너지(연료 ․열 및 전력)사용량 합계가 2천toe 이상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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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상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적용원리
-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상 결정여건 상념
-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상 결정원리
- 에너지절약 해결을 위한 전략의 추진방향 설정 전제
- 에너지절약관련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개요
- 에너지절약관련 산업・수송・건물부문 추진전략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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