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수립 및 시행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에너지절약 법제를 통해 에너지절약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에너지절약 법제를 통해 에너지절약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관련 법제 개요

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수립 및 시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 2020). 아래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2019; 2020)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외에도 종합적인 탄소중립녹생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9) ‘ 탄소중립・녹색성장 5개년 계획’(동법 시행령 제4),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동법 제40) 등의 국가 계획이 있다. 건물부문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의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5년 주기, 계획기간 5) 및 동법 제7조에 의한 지역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지자체, 5년 주기, 계획기간 5)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탄소중립 및 저탄소 사회 구현에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2020).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9~13) : 정부는 국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14~21) : 국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다.

탄소중립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22) :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한다. 그리고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탄소중립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수립(40, 41)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42) :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에너지 자립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의 확대(54)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법의 주요내용

에너지법의 목적은 안정적효율적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에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9).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7)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위원회의 설치(9~10) :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 : 정부는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16조의2)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권의 발급(16조의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에너지관련 통계의 관리공표(1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9).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4)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와 공급자에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9) : 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10~12)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15~24) :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대기전력경고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제도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지원(25~27조의 2)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28)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의 지원 등(28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지원 등(28조의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29) :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31)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해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간 에너지(연료열 및 전력)사용량 합계가 2toe 이상이 해당된다.

에너지진단(32~34)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 또는 5년마다 그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열사용기자재의 관리(37~40조의 2) : 특정열사용 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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