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관련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성통・공완과 재세이화 충족의 선결조건 하에서 수에너지절약 법제를 통해 에너지절약 분야를 포함한 환경이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의 사상으로, 성통・공완과 재세이화 충족의 선결조건 하에서 수에너지절약 법제를 통해 에너지절약 분야를 포함한 환경이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관련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 에너지사용 기자재 생산업자, 국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8; 2019).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부의 책무를 보면,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의 책무를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제조업자의 책무관련,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국민의 책무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개요(에너지관리공단, 2012)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사용시간 외에 텔레비전,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기한다.

실내온도는 26이상으로 유지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완전소등한다.

절전 권장사항 : 실내냉방기기 온도는 한 단계 낮게() 설정,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 전기밥솥대신 압력솥을 이용(전력사용가스사용)한다. 전기밥솥은 단시간 보온 위주로 사용한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사용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고, 반드시 셋톱박스 전원을 끄기. 컴퓨터는 절전모드를 설정하여 사용.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순환이 잘되게 한다.

냉장고는 벽과 거리를 두고 뒷면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한다.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LED조명 등 고효율조명으로 교체 등의 행동요령이 있다.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개요(에너지관리공단, 2011)는 다음과 같다.

전력피크시간대(10~12, 17~19)에는 전기사용을 최대 자제한다.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20)를 유지하고 내복을 입는다.

전기온풍기, 스토브 등과 같은 개인용 전열기의 불필요한 사용을 금한다.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장기간 미사용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한다.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상태에 있는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공회전을 방한다.

주기적으로 설비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실내용 환기팬은 상시 가동하지 않고 적정 주기로 가동한다.

중식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한다.

퇴근 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냉온수기 등 각종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회의실, 복도 등의 조명은 소등 또는 격등 사용한다.

주간에는 창가조명을 소등하고 자연채광을 활용한다.

절전 권장사항 : 전력피크관리를 위해 설비가동시간을 분산하고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를 설치, 기존 설비(전동기, 펌프 등)를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설비로 교체한다. 전기난방은 가급적 자제하고, 지역난방 또는 가스난방 등을 활용한다.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LED조명과 같은 고효율조명으로 교체한다. 불필요한 전기 낭비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에 의한 에너지절약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구현에 있어서 법령제도 결정권자들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대관계에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결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성통공완의 수행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포함해서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 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임기추, 2018: 2019)절차가 미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에너지절약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시에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여부 및 그 변화여부 등을 포함해 성통공완의 수행 충족여부와, 법령제도 준수를 포함 사회규범사회관습국내외 사명 등의 준수실천 및 변화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다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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