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표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사회적 불신 깊어져,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걸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
딸·아들 입시비리, 사학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등 나경원 관련 13건 고소·고발 건 모두 '무혐의' 파장
"'파워브로커' 노릇하는 언론, 상식도 원칙도 지키지 않아" "검사동일체나 검판동일체 등은 비판하지 않아"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평소에 왜 언론은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걸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를 쓴 것 가지고 기소돼 판결을 받는데, 왜 나경원 전 판사에 대해선 D를 받았던 사람을 A+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선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5일 국회 기자회견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개제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했다.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 /ⓒ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개제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했다.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 /ⓒ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함께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며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개제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했다.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김진애 의원은 "상당히 강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두 가지를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왜 어떤 사람(최강욱 대표)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를 쓴 것 가지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데, 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선 D를 받았던 사람을 A+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선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김진애 의원은 "왜 어떤 사람(최강욱 대표)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를 쓴 것 가지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데, 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선 D를 받았던 사람을 A+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선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김진애 의원은 첫째로 "언론이 파워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 파워브로커란 본인들이 직접 선출직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공직선거에 나가는 자기네 패거리를 이용해 정치와 정책을 농단하는 것을 뜻한다"며 "언론이 이런 파워브로커 노릇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둘째로 "시민의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언론이 기사를 써야 한다"며 "평소 언론은 왜 상식을 지키지 않는가?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걸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사동일체'라는 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담당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수사팀에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검사동일체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됐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언론 하나 없다는 셈이다. 최강욱 대표는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 1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비리 사건들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딸 부정입학 및 성적특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아들의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 홍신학원 사학비리 등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의 없이 무혐의 처분을 냈다. 이에 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 1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비리 사건들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딸 부정입학 및 성적특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아들의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 홍신학원 사학비리 등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의 없이 무혐의 처분을 냈다. 이에 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김진애 의원은 "왜 어떤 사람(최강욱 대표)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를 쓴 것 가지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데, 왜 나경원 전 판사에 대해선 D를 받았던 사람을 A+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선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 1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비리 사건들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딸 부정입학 및 성적특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아들의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 홍신학원 사학비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조차 거의 없이 불기소 처분해, 나 전 의원을 노골적으로 봐주는 행보로 비난을 샀다. 나경원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그의 배우자도 현직 부장판사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소위 검판동일체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딸의 성적특혜 부분에 대해선 "학칙상 강사의 재량"이라며 쿨하게(?) 넘어갔다. <더팩트>에 보도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성신여대 재학 기간에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차례나 된다. 특히 201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한 과목은 D0에서 A+로 수정됐다. 이밖에 C+에서 A+로 수정된 경우도 두 차례 있다. 이 정도로 성적이 강사 재량에 의해 수직상승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무려 13번이나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들어왔음에도 윤석열 휘하 검찰은 지난해 말 아예 '무혐의' 처분까지 해버렸다. /ⓒ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무려 13번이나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들어왔음에도 윤석열 휘하 검찰은 지난해 말 아예 '무혐의' 처분까지 해버렸다. /ⓒ 연합뉴스

이같은 성적 수직상승에 대해 검찰은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수와 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성적 조정내역은 나경원 전 의원 딸처럼 극적이지 않다.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다. 

김진애 의원은 "이런 게 검사동일체나 검판동일체 아니면 판사카르텔이나 여러 기득권층의 특권 카르텔이란 말을 낳진 않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언론을 더욱 불신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평소에 언론인들의 자성과 상식과 원칙있는 행보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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