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이화란 국가마다의 헌법과 제반 법제(개선 포함) 및 사회규범 준수, 개인수신 실천 등 이치의 다스림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재세이화의 개념
재세이화란 선행연구결과 『삼일신고(三一神誥)』 「진리훈」에 명시한 지감(止感)・조식(調息)・금촉(禁觸) 수행의 완성경지인 성통(性通)・공완(功完)에 도달하여야 하고, 『참전계경』 366사의 일상생활 및 개인 수행 그리고 심성연마의 지침, 이것이 주는 의미로 다스리는 이치이다. 오늘날 법령・정책시행과 사회규범・관습 준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민영현, 20 09; 임재해, 2013; 조석봉, 2013; 조명래, 2011).
요약해 보면, 민영현(2009)은 참전계경을 일상생활의 계율과 심신 수행 및 연마를 위한 가르침의 경전 의미로 해석한다. 임재해(2013)는 360여 인간사를 재세이화 방법의 통치로 풀이하였다. 조석봉(2013)은 재세이화를 정책시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조명래(2011)는 참전계경 366사 체계를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과 같은 천법(天法) 의미로 분석하였다. 재세이화라는 개념은 『삼일신고(三一神誥)』 「진리훈」에 의한 수행 완성경지인 성통・공완을 토대로, 오늘날 현대 민주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가마다의 헌법과 제반 법제(개선 포함) 및 사회규범 준수, 개인 수신 이치의 다스림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보통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홍익인간의 이념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부분만 인식하고 있는 데에 있다. ‘재세이화’라는 개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통・공완’ 즉, ‘도’를 깨우치지 못하고 ‘덕’ 즉, ‘재세이화’를 실천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홍익인간’의 성취이고 ‘재세이화’의 실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조옥구, 2008). 본 내용에서는 재세이화의 개념을 『삼일신고(三一神誥)』 「진리훈」에 의한 수행 완성 경지인 성통・공완을 토대로, 현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헌법과 제반 법률・제도 시행 및 사회규범・관습 준수, 개인 수신 등 이치의 다스림으로 해석한다(임기추, 2018).
현재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이후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헌법 개정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다. 앞으로 홍익인간 사상으로 재세이화의 길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를 바탕으로 정의와 법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인간을 위한 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 법제를 위해 향후 홍익인간 사상으로 재세이화를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과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꿈꾸는 자라면 국민의 의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준법의식 및 사회규범 준수의식, 개인 수신 등이 절대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임기추, 2018). 또한 ‘재세이화’의 전제는 ‘성통・공완’ 즉, ‘도’를 깨우쳐야만 하고 진정한 의미로써 ‘홍익인간’의 성취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대통령이라면 동시에 국민의 기본의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와 규범을 다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재세이화 실천의 주요범위
홍익인간의 이상을 꿈꾸는 자로서 『삼일신고』의 수행이론에 입각한 마음(감정)・기(숨결)・몸 (감각) 수행으로 성통을 완성한다면, 재세이화의 실천을 위한 주요사명이 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개인 수신과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여기에 지도자적 입장이라면 추가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의 의무(법제 보완 포함)를 준수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준수가 확보돼야 한다. 또한 오늘날 지구촌시대에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과 민주화, 평화 및 경제문제와 인류사회 복지, 지구촌 문화, 지구 환경보전 등의 사명이 있다(서보근, 2012).
이근철(2010)은 ‘성통・공완’이란 인간이 타고난 본성에 통달하고 인간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인식해 완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통’이란 본성과 통한다는 의미로서, 생명의 근원적 모습인 본연의 성품을 회복하여 자아의식이 우주의 의식과 하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완’이란 사명을 완전히 이룬다는 의미로 우주 의식과 통한 후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가 이루어야 할 사명의 자각과 실천을 강조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구현을 위해서는 『삼일신고』의 수행이론에 입각한 마음(감정)・기(숨결)・몸(감각) 수행으로, 성통(도)을 완성한다면 재세이화(덕)의 실천을 위한 주요범위로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재세이화의 실천을 위한 홍익인간론적 국내의 사명은 우선, 시민사회적 입장에서 개인 수신과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사회규범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도자적 입장이라면 시민사회적 입장의 재세이화 준수에다가 추가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의 의무(법제 보완 포함) 준수와, 나아가 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재세이화의 실천을 위한 홍익인간론적 지구촌의 사명은 또한 오늘날 지구촌시대에 시민사회이든 지도자적 입장이든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과 민주화, 평화 및 경제문제와 인류사회 복지, 지구촌 문화, 지구 환경보전 등의 사명이 있다(서보근, 2012).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에 의한 에너지절약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구현에 있어서 법령・제도 결정권자들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대관계에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결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성통・공완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과 함께 법제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 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임기추, 2018: 2019)절차가 미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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